인바운드 마스터 서비스 계약서
본 인바운드 마스터 서비스 계약서(“본 계약”)는 2261 Market Street, STE 86466, San Francisco, CA 94114에 소재한 델라웨어 법인 Anysphere, Inc.(“Anysphere”)와, 본 계약을 참조하는 업무 범위서(“SOW”)를 Anysphere와 체결하는 모든 공급업체(“공급업체”) 간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SOW를 체결함으로써, 양 당사자는 해당 SOW의 유효일에 이 페이지에 게시된 버전의 본 계약에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1. 서비스 및 산출물
1.1. Anysphere와 공급업체는 수시로, 각 SOW 및 본 계약에 규정된 조건과 납품 일정에 따라 공급업체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서비스(“서비스”) 및 산출물(“산출물”)을 규정하는 하나 이상의 SOW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각 SOW는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SOW와 본 계약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SOW가 우선합니다.
1.2. Anysphere는 계약 기간 동안 산출물을 검사하고 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nysphere는 정기적인 점검 또는 진행 상황 검토를 수행하고, 서비스 및 산출물 수행 과정에서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nysphere는 관련 SOW에의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산출물의 인도 후 30일 이내에 산출물을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 승인은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보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nysphere는 거부된 서비스나 산출물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을 제공합니다. Anysphere는 합의된 기한 내에, 추가 비용 없이, 그리고 Anysphere의 추가 검사를 조건으로, 공급업체에게 거부된 서비스 및 산출물을 수정하여 재납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Anysphere의 거부는 최종적이며, Anysphere는 거부된 서비스 및 산출물에 대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3. 공급업체는 어떠한 서비스나 산출물의 납품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사유를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Anysphere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대금 지급.
2.1. 수수료 및 비용. 서비스 수행 및 산출물 납품에 대한 공급업체의 유일한 보상으로서, Anysphere는 각 SOW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당 SOW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공급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전술한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공급업체는 SOW에 명시된 경우 Anysphere의 지급 의무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Anysphere가 만족할 만한 특정 마일스톤의 완료 또는 달성을 공급업체가 이행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종속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SOW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공급업체는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출장, 숙박 및 관련 비용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Anysphere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공급업체는 본 계약에 따라 환급을 요청하는 비용과 관련된 영수증 및 기타 통상적인 증빙 서류 사본을 Anysphere에 제공해야 합니다.
2.2. SOW에 명시된 모든 수수료 및 기타 금액(있는 경우)은, 해당 SOW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미화로 표시되고 미화로 지급됩니다. SOW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공급업체는 자신에게 지급될 모든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 매월 후불로 Anysphere에 송장을 발행하며, 이의가 없는 송장은 Anysphere가 정확한 송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Net 60)에 지급됩니다. 송장에는 작업 일자, 작업 시간(예: 시간, 일 또는 기타 해당 단위) 및 청구 요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현지 비용의 환급이 승인된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비용에 대한 지급을 받기 위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 지급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합니다. Anysphere는 최종 산출물이 제공된 후 180일이 지난 뒤에 제출된 어떠한 송장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3. Anysphere가 가질 수 있는 기타 권리 및 구제수단 외에도, Anysphere는 본 계약에 따라 Anysphere가 부담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 대한 어떠한 지급 의무도, 본 계약에 따라 공급업체가 Anysphere에 지급해야 하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Anysphere는 본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에서 금액을 보류 및 상계하거나, 송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업체가 이전 기간 동안 Anysphere가 공급업체에게 과지급한 금액을 Anysphere에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4. 세금. 어떠한 SOW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급업체가 관련 세금을 징수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각 해당 세금을 송장에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Anysphere는 해당 서비스 및 산출물에 대한 정확하고, 이의가 없으며, 적시에 발행된 송장에 별도 기재된 세금을 지급합니다. Anysphere가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Anysphere는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한 순액으로 지급합니다.
3. INTELLECTUAL PROPERTY.
3.1. 작업 산출물의 공개. 공급업체는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거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창작, 고안 또는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저작물, 노하우, 알고리즘, 명세서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자료를, 그것이 저작권, 영업비밀, 상표권 또는 기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서면으로 Anysphere에 공개해야 합니다(통칭하여 “Vendor Work Product”). Vendor Work Product에는, 제한 없이, 공급업체가 Section 1.2에 따라 Anysphere에 제공하는 모든 산출물이 포함됩니다.
3.2. Vendor Work Product의 소유권. 공급업체와 Anysphere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각 Vendor Work Product가 Anysphere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고용을 위한 창작물(work made for hire)이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공급업체는 특정 Vendor Work Product가 고용을 위한 창작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Vendor Work Product가 Anysphere의 단독이자 배타적인 재산이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공급업체는 이로써 Vendor Work Product에 대한 모든 전 세계적 저작권, 노하우 및 그 안에 포함된 기타 모든 지식재산권 또는 소유권(통칭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Anysphere에 취소 불가능하게 이전·양도하며, 또한 이를 Anysphere에 취소 불가능하게 이전·양도하기로 동의합니다. 공급업체는 Anysphere의 요청 및 비용 부담 하에, 본 계약의 기간 중 및 종료 후에 Anysphere를 전면적으로 지원·협력하고, 관련 문서에 서명하며, Anysphere가 Vendor Work Product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기타 법적 보호를 취득, 이전, 유지, 완전하게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Anysphere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3. Prior Inventions. 공급업체는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수행 이전에 또는 이와 별도로 공급업체가 소유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발명, 저작물, 개발, 개선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식재산(“Prior Invention(s)”)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공급업체는 Anysphere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가 소유한 어떠한 독점 정보나 제품 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도 어떠한 산출물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어떠한 산출물에 포함되는 승인된 제3자 자료는 (a) Anysphere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b) 해당 SOW에 명시된 내용 및 본 Section에 따라 Anysphere에 부여되는 권리와 합치되는 서면 동의를 수반해야 합니다. 어떤 Prior Invention이 Vendor Work Product의 사용, 운영 또는 활용을 위해 포함되거나 필요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공급업체는 해당 Vendor Work Product와 관련하여 그러한 Prior Invention을 제작, 제작 위탁, 사용, 수입, 판매 제안, 판매, 복제, 배포, 수정, 개작, 2차적 저작물 작성, 전시, 공연 및 기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로열티-프리, 영구적, 취소 불가능하고 양도 가능하며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재라이선스 및 재라이선스 허용 권리 포함)를 Anysphere에 이로써 부여합니다.
3.4. Moral Rights.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공급업체는 본 계약의 기간 중 및 종료 후에, 공급업체가 어떠한 Vendor Work Product와 관련하여 보유할 수 있는 모든 Moral Rights(아래에 정의됨)를 Anysphere에 취소 불가능하게 이전·양도하며, 이를 Anysphere에 취소 불가능하게 이전·양도하기로 동의하고, 이를 포기하며, 이를 결코 행사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Moral Rights”란, 해당 권리가 “moral right”으로 불리거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칭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 어느 국가의 판례법 또는 성문법상 존재하는, 저작자로서의 신분을 주장할 권리, 저작물의 변경 또는 파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방지할 권리, 유통에서 철회하거나 출판 또는 배포를 통제할 권리 및 이와 유사한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3.5. Related Rights. 공급업체가 현재 또는 미래에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특허권, 저작권, 마스크워크 권리, 영업비밀권 또는 Anysphere가 본 계약에 따라 양도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방해할 수 있거나, 그러한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지식재산권 또는 소유권(통칭하여 “Related Rights”)이 있는 범위에서, 공급업체는 Anysphere가 본 계약에 따라 양도받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Related Rights의 보호를 받는 모든 제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방법 또는 기타 일체의 자료를 제작, 제작 위탁, 사용, 판매 제안, 판매, 수입, 복제, 수정, 그에 기초한 2차적 저작물 작성, 배포, 재라이선스, 전시, 공연 및 전송할 수 있는 비독점적, 로열티-프리, 취소 불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양도 가능하고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재라이선스 권한 포함)를 Anysphere에 부여하거나, Anysphere에 부여되도록 합니다.
4. 기밀 유지 및 데이터 처리 계약.
4.1. 기밀 유지. 본 계약의 목적상, “기밀 정보”란 다음을 의미하며 이를 포함한다. (i) 어느 한쪽 당사자 및 그 사업, 재무 상태, 제품, 프로그래밍 기법, 고객, 공급업체, 기술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서비스 수행과 관련해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되었거나 다른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게 된 모든 정보, 자료 또는 지식으로서, Anysphere의 경우 Anysphere Data를 포함하는 것, (ii) Vendor Work Product, 및 (iii) 본 계약의 조건과 약관. “Anysphere Data”란 Anysphere에 의해 또는 Anysphere를 대신하여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모든 데이터, 콘텐츠, 정보, 프롬프트, 입력, 출력, 로그, 메타데이터, 텔레메트리, 임베딩, 파생물, 개인정보 또는 고객 데이터,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접근, 생성, 처리, 저장 또는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 콘텐츠, 정보, 프롬프트, 입력, 출력, 로그, 메타데이터, 텔레메트리, 임베딩, 파생물, 개인정보 또는 고객 데이터를 의미한다. 공급업체는 본 계약 및 해당 SOW에 따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Anysphere Data를 사용할 수 있다. 기밀 정보에는 다음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a) 수령 당사자의 과실 없이 공중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 일부가 되는 정보, (b) 공개 시점에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제한 없이 정당하게 수령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또는 (c) 이를 공개할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제한 없이 정당하게 수령 당사자가 제공받은 정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모든 기밀 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고, 서비스 수행 시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목적이든 기타 어떠한 방식이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각 당사자는 또한 모든 기밀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하며, 여기에는 제한 없이, 기밀 정보의 무단 사용 또는 공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구현하고 시행하는 것과, 별첨 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전술한 바에도 불구하고, 2016년 Defend Trade Secrets Act에 따라, 당사자(개인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 비밀을 공개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법적 위반 사항을 보고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정부 공무원 또는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공개하는 경우, 또는 (B) 비공개로 제출된 소송이나 절차에서 공개하는 경우. 당사자는 또한 변호사와 영업 비밀을 공유하고, 보복 소송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법원 제출 서류는 비공개 상태여야 하고, 법원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영업 비밀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본 계약에 따른 제한적인 사용 권리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기밀 정보에 대한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도 취득하지 않는다.
4.2. 보안. 공급업체는 별첨 A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한다. 추가로, 공급업체는 Anysphere의 기밀 정보 또는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보안 침해, 무단 접근 또는 데이터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Anysphere에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에는 사고의 세부 내용, 영향을 받은 데이터, 취한 시정 조치 및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급업체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급업체는 그러한 사고를 조사하고 시정하는 데 있어 공급업체의 비용으로 Anysphere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5. 독립 계약자.
공급업체는 독립 계약자이며, 공급업체 및 Vendor Personnel은 Anysphere의 직원이 아니다. 공급업체 및 Vendor Personnel은 Anysphere 직원에게 제공되는 어떤 보수, 주식, 옵션 또는 기타 권리나 혜택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고, 이에 대해 결코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공급업체는 상기 내용을 Vendor Personnel에게 통지하고, Vendor Personnel로부터 이와 유사한 권리 포기를 확보한다. 공급업체는 Vendor Personnel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진술 및 보증
6.1. 상호.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완전한 권한과 권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6.2. 공급업체. 공급업체는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a) 공급업체는 본 계약의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술을 갖춘 공급업체의 직원들을 통해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능숙한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b)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작업물은 공급업체의 독창적인 결과물이며, 서비스나 산출물 또는 그 개발, 사용, 프로덕션, 배포 또는 활용이 어떠한 개인 또는 법인의 지식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 부당유용 또는 위반하지 않습니다; (c) 공급업체는 본 계약에 따라 Anysphere에 부여되는 양도 및 권리를 제공할 완전한 권한을 보유하며(전술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밖에 본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과 이에 대해 서면의 집행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d) 공급업체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제공된 경우 Anysphere의 안전 규칙을 준수합니다; (e) 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없습니다; (f) 산출물에는 바이러스 또는 기타 악성 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g) 공급업체는 기회균등 고용주이며 연령, 인종, 신조,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장애, 혼인 여부, 재향군인 신분 또는 법률상 금지되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7. 면책.
7.1. 공급업체의 면책. 공급업체는 Anysphere, 그 임원, 이사, 직원, 재실시권자, 사용자 및 대리인(“Anysphere 측 당사자”)을 다음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청구, 소송, 책임 또는 소송원인(“청구”)으로부터 방어하고 면책해야 합니다: (a) 서비스 또는 어떠한 산출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다는 제3자의 청구; (b) 공급업체의 보증 위반, 과실 또는 법률 위반; (c)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에 의한 제4조(기밀 유지 및 데이터 처리 계약) 위반; 및 (d) 서비스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산 피해, 신체 상해 또는 사망.
7.2. 면책 절차. Anysphere는 Anysphere 측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청구에 대응하여 선임되는 변호사를 승인할 권리가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러한 승인을 보류하지 않습니다. Anysphere는 Anysphere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그러한 청구의 방어를 통제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공급업체는 Anysphere의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청구를 합의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Anysphere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러한 청구와 관련하여 Anysphere와 공급업체의 이해관계에 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Anysphere는 자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해당 변호사의 합리적인 수임료는 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8. 책임의 제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또는 부당한 사용, 제4조(기밀 유지 및 데이터 처리 계약)의 의무 위반, 또는 제7조(면책)의 의무를 제외하고: (A) 어느 당사자도 간접손해, 특수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 또는 예시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및 (B)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느 당사자의 책임은 해당 책임이 발생한 관련 SOW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9. 기간 및 종료.
9.1. 기간. 본 계약은 효력 발생일에 개시되며, 본 계약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9.2. 종료. 어느 당사자든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최초의 당사자가 위반을 특정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그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 본 계약 또는 어떤 SOW든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또는 관련 정부·법원의 명령이 본 계약의 어느 부분의 이행을 금지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지 즉시 이행을 중단하거나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Anysphere는 제9.3조에 따라, 공급업체에게 15일 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 또는 어떤 SOW든 종료할 수 있습니다.
9.3. 종료의 효력. 종료 통지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종료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공급업체는 종료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관련 SOW에 대한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본 계약의 종료는 모든 미해결 SOW와 Anysphere가 본 계약에 따라 부여한 모든 라이선스를 종료시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개별 SOW의 종료는 해당 SOW만을 종료시키며, 본 계약 자체는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Anysphere는 종료일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 및 산출물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종료 시, 공급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기밀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밀 정보 및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서면 요청 시, 공급업체는 본 계약에 따라 기밀 정보 및/또는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9.4. 존속. 제3조(지식재산권), 제4조(기밀 유지 및 데이터 처리 계약), 제7조(면책), 제8조(책임의 제한), 제9.4조(존속) 및 제12.3조(AI 위반)와 제13조(일반 조항)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10. 보험, 신원조회.
10.1. 보험. 공급업체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유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급업체에게 통상적인 유형 및 금액의 보험을 유지·가입해야 하며, 이는 본 계약에 따른 공급업체의 의무를 충족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서면 요청 시 그러한 보장을 입증하는 보험증권 사본을 Anysphere에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보험의 취소 또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Anysphere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10.2. 신원조회. 공급업체는 관련 법률 및 Anysphere가 제공하는 모든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공급업체 인력에 대해 표준 신원조회를 수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Anysphere의 요청 시 본 조에 대한 준수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11. 수출 라이선스
공급업체는 자신과 모든 공급업체 인력이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 및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이 관리하는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미국 및 기타 관련 관할권의 모든 관련 수출 통제 법률, 규정 및 명령(총칭하여 "수출 통제 법률")을 준수할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약정합니다. 공급업체는 Anysphere로부터 받은 기밀 정보, 기술,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 데이터를 수출 통제 법률에 따라 금지된 국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수출, 재수출, 이전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와 모든 공급업체 인력이 Denied Persons List, Entity List,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또는 Unverified List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미국 정부 또는 기타 관련 정부 당국이 유지하는 제한 대상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공급업체는 모든 공급업체 인력에 대해 적절한 심사를 수행해야 하며, 공급업체 인력 중 누군가가 수출 통제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즉시 Anysphere에 통지해야 합니다.
12. AI 요구사항
12.1. AI 기술의 사용. 공급업체는 관련 SOW에 명시적으로 공개되고 승인된 경우("승인된 AI")가 아닌 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출물을 생성하는 데 어떠한 인공지능, 머신 러닝 또는 생성형 기술("AI 기술")도 사용, 통합 또는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AI 기술을 허용하는 각 SOW는 그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12.2. 학습 금지. 공급업체는 (a) Anysphere Data를 포함한 Anysphere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여 어떠한 AI 기술 또는 model도 학습, 미세 조정, 개선 또는 eval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타사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고, (b) SOW에서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 완료 후 Anysphere Data를 포함한 Anysphere의 기밀 정보가 공급업체 또는 타사 AI 기술 제공자에 의해 보존, 저장 또는 캐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미보존 관행을 구현해야 합니다.
12.3. AI 위반. 본 제12조의 위반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Anysphere는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이용 가능한 기타 모든 구제수단에 더하여 금지명령 및 기타 형평법상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13. 일반 조항
13.1. 공개 금지.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에 관해 공개 성명을 발표할 수 없습니다.
13.2. 기록 및 감사 권리. Anysphere는 언제든지 산출물과 진행 중인 작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및 그 후 12개월 동안, 그리고 합리적인 비밀유지 및 보안 요구사항을 전제로, 공급업체는 Anysphere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nysphere가 본 계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장부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13.3. 양도. 공급업체는 Anysphere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효입니다. 전술한 사항을 전제로, 본 계약은 당사자 및 각 승계인과 양수인을 구속하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효력을 가집니다.
13.4. 하도급. 공급업체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및 하위 처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공급업체는 이들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고, 이들이 본 계약에 따른 것보다 Anysphere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지 않은 서면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Anysphere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Anysphere Data에 접근하거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 및 하위 처리자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공급업체는 Anysphere Data에 접근하거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하도급업체 또는 하위 처리자, 또는 그러한 하도급업체나 하위 처리자에 관한 기타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Anysphere가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하도급업체 또는 하위 처리자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3.5.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자신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이행의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6. 구제수단 선택의 부재.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nysphere가 본 계약에 따른 구제수단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구제수단의 선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 계약에 따른 다른 구제수단이나 법률 또는 형평법상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3.7. 형평법상 구제수단. 서비스는 인적이고 고유한 성격을 가지며, 공급업체는 Anysphere의 기밀 정보에 접근하게 되므로, Anysphere는 법률상 이용 가능한 모든 다른 구제수단에 추가하여, 보증금이나 기타 대가를 제공할 필요 없이 금지명령, 특정이행 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를 통해 본 계약 및 그 각 조항을 집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13.8. 준거법. 본 계약은 법률 충돌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제외한 California주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 소송 또는 절차는 California주 San Francisco에 소재한 연방 또는 주 법원에만 제기되며, 당사자들은 해당 법원의 인적 관할권 및 재판지에 대해 취소 불가능하게 동의합니다.
13.9. 분리가능성.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관할 법원에 의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며, 영향을 받은 해당 조항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해석됩니다.
13.10. 권리 불행사.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해당 조항 또는 다른 어떤 조항에 대한 향후 집행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3.11. 통지. 모든 통지는 서면이어야 하며, 택배, 야간 배송 서비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되어 수령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메일 통지의 경우, Anysphere의 지정 주소는 legal@cursor.com이고, 공급업체의 지정 주소는 해당 SOW에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13.12.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각 SOW와 함께, 그 목적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이해와 합의를 구성하며, 서면이든 구두이든 이전의 모든 이해 및 합의를 대체합니다. Anysphere는 수시로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된 버전을 게시함으로써 본 계약의 조건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된 버전이 게시된 이후에 체결되는 새로운 SOW에 대해 효력을 발생합니다. 공급업체는 새로운 SOW를 체결하기 전에 본 계약의 현행 버전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별첨 A — 데이터 보안 별첨
-
프로그램. Vendor는 포괄적인 서면 정보보안 프로그램(“정보보안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유지·운영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에는 본 별첨 A를 준수하고 Anysphere의 기밀정보의 보안, 무결성, 가용성, 복원력 및 기밀성을 보장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업계 표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적절한 관리적, 기술적 및 조직적 보호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Access Controls. 공급업체는 다음을 이행합니다. (a) “최소 권한 원칙”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공급업체는 Anysphere의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자사의 임직원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합니다. (b) 계약 이행을 위해 더 이상 해당 접근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임직원의 Anysphere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종료합니다. (c) Anysphere 기밀정보에 대한 모든 접근 내역을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최소 90일간 보관합니다. (d) 자사의 임직원에 의한 Anysphere 기밀정보의 모든 처리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계정 관리.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계정 자격 증명의 생성, 사용 및 삭제를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의 구현이 포함됩니다. (a) 각 사용자별로 고유한 자격 증명이 부여된 개별 계정; (b) 관리용 계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 (c)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및 안전한 비밀번호 저장을 포함한 비밀번호 관련 모범 사례 준수; (d) 계정 및 자격 증명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Vendor Systems”**는 Anysphere의 기밀 정보를 공급업체가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시설, 시스템, 장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
취약점 관리. 공급업체는 (a) 자동화된 취약점 스캐닝 도구를 사용하여 공급업체 시스템을 스캔하고, (b) 취약점 스캔 보고서를 기록하고, (c) 취약점 스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d) 공급업체 시스템에 대해 패치 관리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도구를 사용하고, (e) 취약점의 심각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조치하며, (f) 패치 또는 조치를 즉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통제 수단을 사용합니다.
-
사고 대응. 공급업체는 Anysphere 기밀 정보의 우발적 또는 불법적인 파기, 손실, 변경이 발생했거나, Anysphere 기밀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사용 또는 공개(“보안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어떠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Anysphere에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에서 공급업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보안 사고의 내용(영향을 받은 개인의 수 및 범주 포함), (b) 관련 기록의 범주 및 수, (c) 영향받은 정보의 유형, (d) 보안 사고가 발생한 일시, (e) 보안 사고를 야기한 상황에 대한 개요 및 보안 사고가 초래하는 지속적인 위험, (f)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제안했거나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g) 보안 사고와 관련하여 Anysphere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기타 정보. 상기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는 지체 없이 단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보안 사고를 조사·시정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Anysphere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안 사고와 관련된 분쟁, 문의, 조사 또는 청구와 관련하여 Anysphere에 합리적인 협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보안 세분화. 공급업체는 방화벽, 프록시, 네트워크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 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공급업체 시스템 내 정보 흐름을 여러 계층에 걸쳐 모니터링·탐지·제한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
데이터 손실 방지. 공급업체는 사용 중, 전송 중 및 저장 중인 Anysphere의 기밀 정보를 식별, 모니터링 및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데이터 손실 방지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데이터 손실 방지 프로세스와 도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데이터 유출 시도를 식별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b) 휴대용 기기 사용의 전면 금지 또는 안전하고 관리된 방식의 휴대용 기기 사용, (c) 인증서 기반 보안의 사용, (d) 안전한 키 관리 정책 및 절차.
-
암호화.** **Vendor는 업계 표준 암호화 도구를 사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Anysphere의 기밀 정보를 암호화합니다. (i) 무선으로 또는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또는 Vendor Systems 내에서 전송하거나 송신하는 정보, (ii) 노트북 또는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정보, 그리고 (iii) 휴대용 장치 또는 Vendor Systems 내에 저장하는 정보. Vendor는 암호화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암호화 키의 보안성과 기밀성을 보호합니다.
-
가명처리. Vendor는 가능한 경우 및 서비스와 양립 가능한 범위에서,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명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Anysphere의 기밀 정보를 보호합니다.
-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는 Anysphere의 기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음을 포함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을 준수하여 개발되었거나 그러한 관행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a)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분리; (b) 사용자 입력에서 잠재적으로 악의적인 문자 시퀀스 필터링; (c) 암호화를 포함한 보안 통신 기법 사용; (d) 안전한 메모리 관리 관행 사용; (e)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SQL 인젝션 및 명령어 인젝션과 같은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사용; (f) 해당되는 경우 OWASP Top Ten 권장사항 구현; (g) 소프트웨어 패치 적용; (h) 코드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객체 코드 및 소스 코드를 일반적인 코딩 오류와 취약성에 대해 테스트; (i) 웹 애플리케이션 스캐너를 사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성을 테스트; 및 (j)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공격 및 기타 리소스 고갈 공격 하에서의 성능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테스트.
-
PCI 컴플라이언스. Anysphere의 기밀 정보에 결제카드업계 데이터 보안 표준(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PCI DSS”)에서 정의하는 “카드 소지자 데이터(cardholder data)”가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Vendor는 (a) PCI DSS 및 기타 적용 가능한 PCI 관련 규정과 결제 카드 발급사, 브랜드 또는 협회의 규칙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b) Anysphere, 결제 카드 발급사, 브랜드 또는 협회, 또는 법 집행 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보안 검토 또는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며, 여기에는 데이터 보안 보고서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고, (c) Vendor 또는 그 하청업체가 해당 규칙이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과되는 모든 벌금 및 제재금을 지급하며, (d) 최소 연 1회, 자체 비용으로, 관련되는 경우 PCI DSS 컴플라이언스 감사 또는 자체 평가를 수행하고, 그 감사 또는 자체 평가의 결과와 함께 Attestation of Compliance 또는 ROC 형태의 준수 증빙 자료를 Anysphere에 제공해야 합니다.
-
물리적 보호 조치. Vendor는 Anysphere의 기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관련 Vendor Systems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출입 통제를 유지하고, 여기에는 Vendor의 각 시설에 대한 물리적 출입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출입 통제 시스템, 24x7 물리적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훈련되고 숙련된 보안 요원의 배치가 포함됩니다.
-
관리적 보호조치. Vendor는 자사 인력에게 Anysphere의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a) 데이터 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원 조회를 수행하는 등 해당 인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b) 해당 인력이 본 별첨 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안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Vendor는 Vendor의 정보보안 프로그램이 통용되는 업계 표준에 부합하거나 이를 상회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력에게 추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