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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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sphere 컨설팅 계약서

본 컨설팅 계약서(“Agreement*”*)는 2261 Market Street, STE 86466, San Francisco, CA 94114에 소재한 델라웨어주 법인 Anysphere, Inc. (“Company”)와, Company와 본 Agreement를 참조하는 업무명세서(“SOW”)를 체결하는 모든 컨설턴트(“Consultant”) 간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SOW를 체결함으로써, 당사자들은 해당 SOW의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이 페이지에 게시된 본 Agreement의 버전에 구속되기로 합의합니다.

  1. 서비스

    1. 업무 명세서. Company와 Consultant는 수시로 Consultant가 수행할 구체적인 서비스를 설명하는 하나 이상의 SOW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각 SOW는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SOW와 본 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해당 SOW가 우선합니다.

    2. 서비스 수행. Consultant는 각 SOW 및 본 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 SOW에 기재된 서비스(“Services”)를 수행합니다.

    3. 납품. Consultant는 SOW에 규정된 납품 일정 및 기타 조건에 따라 SOW에 특정된 산출물 및 기타 자료(개별적으로 또는 총칭하여 “Deliverables”)를 Company에 납품합니다.

  2. 결제

    1. 수수료 및 비용. 서비스 수행에 대한 Consultant의 유일한 보수로서, Company는 각 SOW에 명시된 수수료를 그 SOW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Consultant에게 지급한다. 전술한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Consultant는 SOW에 그러하게 명시된 경우 Company의 지급 의무가 Company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특정 마일스톤의 완료 또는 달성에 명시적으로 조건지어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SOW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Consultant는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Consultant가 부담한 합리적인 자비 부담 여행, 숙박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Company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환을 받기 위해, Consultant는 본 계약에 따라 상환을 요청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영수증 사본 및 기타 통상적인 증빙 서류를 Company에 제출해야 한다.

    2. 송장 발행 및 지급 조건. SOW(해당되는 경우)에 명시된 모든 수수료 및 기타 금액은 미화(USD)로 표시되며 미화로 지급된다. SOW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Consultant는 Consultant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 매월 Company에 송장을 발행하며, 이의가 없는 송장은 Company가 수령한 후 Net 60 조건으로 지급된다. 송장에는 작업 일자, 작업 시간(예: 시간, 일수 또는 기타 해당 단위) 및 청구 단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자비 부담 비용의 상환이 승인된 경우, Consultant는 해당 비용에 대한 지급을 받기 위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어떠한 지급 관련 분쟁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한다.

  3. 당사자 간의 관계

    1. 독립 계약자. Consultant는 독립 계약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Company와 Consultant 사이에 고용 관계나 대리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Consultant는 계약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도 Company를 법적으로 구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Consultant는 Company의 일반적인 지시에 따라 Services를 수행하되, Services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수단은 Consultant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Consultant는 언제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세금 및 법규 준수. Consultant는 Consultant가 거주하거나 Services를 수행하는 모든 관할 지역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을 지며, 여기에는 소득 신고, 과세, 고용 및 외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Consultant는 본 계약에 따라 수령한 모든 보수를 소득으로 관련 정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전적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소유권

    1. 작업 산출물의 공개. Consultant는 Services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Consultant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Services 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그 결과로, 혹은 그러한 Services와 관련하여 창작, 고안 또는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저작물, 노하우, 알고리즘, 명세서 및 기타 일체의 자료를, 저작권, 영업비밀, 상표권 또는 기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총칭하여 “Consultant 작업 산출물”) 서면으로 Company에 공개해야 한다. Consultant 작업 산출물에는, 제한 없이, Section 1(c)에 따라 Consultant가 Company에 제공하는 모든 Deliverables가 포함된다.

    2. Consultant 작업 산출물의 소유권. Consultant와 Company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각 Consultant 작업 산출물이 Company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고용을 위한 창작물(work made for hire)이 된다는 데 동의한다. Consultant는 특정 Consultant 작업 산출물이 고용을 위한 창작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Consultant 작업 산출물이 Company의 단독이자 배타적인 재산이 된다는 데 동의한다. Consultant는 이에 따라 Consultant 작업 산출물 및 그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저작권, 노하우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권 또는 독점권(총칭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Company에 취소불가능하게 양도·이전하며, 또한 이를 Company에 취소불가능하게 양도·이전할 것에 동의한다. Company의 요청과 비용 부담 하에, 본 Agreement의 기간 중 및 종료 후에도 Consultant는 모든 측면에서 Company를 지원하고 협력하며, 필요한 문서에 서명하고, Company가 Consultant 작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기타 법적 보호를 취득, 이전, 유지, 완전하게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Company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

    3. 사전 발명. Consultant는, 본 Agreement에 따른 Services 수행 이전에 또는 그와 별도로 Consultant가 소유하거나 Consultant가 이익을 보유한 발명, 저작물, 개발, 개선, 영업비밀 및 기타 지식재산(“사전 발명(Prior Invention(s))”)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한다. 어느 사전 발명이 Consultant 작업 산출물에 통합되거나, 그러한 Consultant 작업 산출물을 사용, 운영 또는 활용하는 데 필요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Consultant는 이에 따라 Company에게 비독점적이며, 로열티가 없고, 영구적이며, 취소불가능하고, 양도 가능하며,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서브라이선스의 부여 및 허가 권한 포함)를 부여하여, 그러한 Consultant 작업 산출물과 관련하여 해당 사전 발명을 제조, 제조 위탁, 사용, 수입, 판매 제안, 판매, 복제, 배포, 수정, 개작, 2차적 저작물 작성, 전시, 공연 및 기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저작인격권.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Consultant는 Consultant 작업 산출물에 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Consultant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저작인격권(아래 정의됨)을, 본 Agreement의 기간 중 및 종료 후에도, Company에 취소불가능하게 양도·이전하고, 또한 이를 Company에 취소불가능하게 양도·이전할 것에 동의하며, 이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저작인격권(Moral Rights)”이란,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저작물의 수정 또는 파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방지할 권리, 저작물을 유통에서 철회하거나 저작물의 공표 또는 배포를 통제할 권리,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저작인격권”으로 불리거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칭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 어느 국가의 관습법 또는 성문법상 존재하는 이와 유사한 일체의 권리를 의미한다.

    5. 관련 권리. Consultant가 현재 또는 장래에, Company에 본 Agreement에 따라 양도된 권리를 Company가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간섭할 수 있거나, 또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특허권, 저작권, mask work 권리, 영업비밀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이나 독점권(총칭하여 “관련 권리”)을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Consultant는 이에 따라 Company에게, 또는 그러한 권리가 Company에 부여되도록 하여, 비독점적이고, 로열티가 없으며, 취소불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양도 가능하고,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서브라이선스 부여 권한 포함)를 부여하여, 그러한 관련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일체의 제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방법 또는 기타 자료를, Company가 본 Agreement에 따라 Company에 양도된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조, 제조 위탁, 사용, 판매 제안, 판매, 수입, 복제, 수정, 2차적 저작물 작성, 배포, 서브라이선스, 전시, 공연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밀 정보 본 계약에서 “기밀 정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의미하며 이를 포함합니다. (i) 회사 및 그 사업, 재무 상태, 제품, 프로그래밍 기법, 고객, 공급업체, 기술 또는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자료 또는 지식으로서,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가에게 공개되었거나 자문가가 접근할 수 있게 된 모든 것, (ii) 자문가 작업 산출물, 및 (iii) 본 계약의 조건 및 약관입니다. 기밀 정보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자문가의 귀책 사유 없이 공중 영역(퍼블릭 도메인)의 일부가 되었거나 되는 정보, (b) 공개 당시 자문가가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정보, 또는 (c) 이를 공개할 권한이 있고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어떠한 제한 없이 제공하는 제3자로부터 자문가가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자문가는 모든 기밀 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를 사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자문가는 나아가, 기밀 정보의 무단 사용 또는 공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기밀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정된 Defend Trade Secrets Act(영업비밀 보호법)에 따라, 자문가가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관계자 또는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공개하는 경우, 또는 (B) 비공개(under seal)로 접수된 소송이나 절차에서 공개하는 경우. 자문가는 또한 비공개(under seal) 조건하에 제기되는 보복 소송에서 자신의 변호사와 해당 영업비밀을 공유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6. 보증, 배상, 제한

    1. 기존 의무의 부재. 컨설턴트는 본 계약에 따른 컨설턴트의 의무 이행과 상충되거나 양립할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저해할 수 있는 기존의 의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의무나 약정을 부담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인수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2. 성과 기준 및 법률 준수. 컨설턴트는 서비스가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배경, 경험, 기술적 지식 및 능력을 갖춘 개인들에 의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업계 표준에 부합하도록 철저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컨설턴트는 또한 서비스의 수행이 컨설턴트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추가로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3. 비침해 보증 및 면책. 컨설턴트는 컨설턴트 결과물이 제3자의 어떠한 권리(제한 없이 모든 지식재산권 및 프라이버시 권리 또는 퍼블리시티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침해, 부당 사용 또는 위반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컨설턴트는 컨설턴트 결과물이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 부당 사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위반한다는 어떠한 청구와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해 회사 및 그 계열사, 그리고 각 임원, 이사, 직원 및 에이전트를 면책, 방어하고,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4. 유인 금지. 본 계약 기간 동안 및 그 후 1년(1) 동안, 컨설턴트는 컨설턴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어떠한 직원 또는 컨설턴트에게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용역 제공을 권유하거나 유인하지 않습니다.

    5. 홍보 금지. 컨설턴트는 어떠한 시점에도 컨설턴트가 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며, 어떠한 서면 또는 구두의 대외 발표에서 회사 또는 회사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7. 계약 기간 및 해지

    1. 기간. 본 계약은 효력 발생일에 개시되며,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한 제7(b)조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2. 해지. 어느 일방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모든 업무지시서를 포함함)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 사유를 불문하고 7일 전 서면 통지를 한 경우, 또는 (ii) 상대방에게 발생한 중대한 계약 위반이 3일 전 통지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의 효과. 본 계약이 어떠한 사유로든 만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i) Consultant는 회사에 Consultant Work Product 전부와, 회사에 아직 전달되지 않은 Consultant Work Product 관련 모든 진행 중인 작업(있는 경우)을 지체 없이 인도해야 합니다. (ii) Consultant는 자신이 보유하거나 관리·통제하고 있는 모든 Confidential Information을 회사에 지체 없이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iii) 회사는 제2조에 따라 Consultant에게 이미 발생하였고, 지급 기일이 도래하였으며, 분쟁이 없는 미지급 수수료를 Consultant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존속. 제2–6조, 제7(c)조, 제7(d)조 및 제8조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8. 일반

    1. 양도. Consultant는 Company의 사전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무효입니다. 전술한 내용을 조건으로, 본 계약은 당사자 및 각 당사자의 승계인과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그 이익이 귀속됩니다.

    2. 구제수단 선택 아님.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Company가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구제수단을 행사하더라도 구제수단의 선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 계약 또는 법률이나 형평법(equity)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수단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3. 형평법상 구제수단. Services가 개인적이고 고유한 성격을 가지며 Consultant가 Company의 Confidential Information에 접근하게 되므로, Company는 법률상 허용되는 모든 다른 구제수단 외에, 보증금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가처분, 특정 이행 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수단을 통해 본 계약 및 그 어떠한 조항도 집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4. 준거법. 본 계약은 법률 충돌 규정을 통제하는 법령을 제외하고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적 소송이나 절차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에 전속적으로 제기되며,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인적 관할권과 재판지에 대해 취소 불가능하게 동의합니다.

    5. 분리가능성.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관할 법원에 의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조항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해석됩니다.

    6. 권리 불포기. 어느 한 당사자가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향후 해당 조항 또는 다른 조항의 집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7. 통지. 모든 통지는 서면이어야 하며, 택배, 익일 배송 서비스 또는 이메일로 전달되어 수령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메일 통지의 경우, Company의 지정 주소는 legal@cursor.com이며, Consultant의 지정 주소는 해당 SOW에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8.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각 SOW와 함께, 그 대상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이해 및 합의를 구성하며, 서면이든 구두이든 이전의 모든 이해 및 합의를 대체합니다. Company는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된 버전을 게시함으로써 수시로 본 계약의 조건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된 버전 게시 후에 체결되는 새로운 SOW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Consultant는 새로운 SOW를 체결하기 전에 본 계약의 최신 버전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